회칙
대한방문재활산업협회 정관
제1장 총 칙
제 1 조 【명칭】
- 본회는 “대한방문재활산업협회 (Korea Visit Rehabilitation Industry Association, KVRIA)라 하며, 이하 "협회"라 칭한다.
제 2 조 【소재지】
- 협회의 주사무소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9-18, 401호」 에 두며,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 3 조 【목적】
- 본 협회는 방문재활에 대한 산업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및 대국민 보건 증진 및 방문재활산업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【사업】
-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- 1. 방문재활 관련 학술 교육, 대국민 교육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활동 지원
- 2. 방문재활산업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
- 3. 방문재활산업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업
- 4. 학술지 등 출판물 발간에 관한 사업
- 5. 방문재활 교육, 지도 및 자격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업
- 6. 회원 상호 교류와 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
- 7.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제 5 조 【구성】
- 협회 회원은 특별회원, 정회원, 일반회원을 둘 수 있다.
제 6 조 【자격】
- ① 특별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협회 발전과 방문재활산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사무국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- ② 정회원은 방문재활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.
- ③ 일반회원은 방문재활산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7 조 【입회】
-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 6 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절차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.
제 8 조 【권리】
- ① 특별회원은 본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단, 정회원 및 일반회원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.
- ② 모든 회원은 본 협회가 작성하는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.
제 9 조 【의무】
- ①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재규약을 준수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그 뜻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0 조 【자격상실】
- 협회 회원 중 협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사무국의 심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제 11 조 【회원의 탈퇴】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제 10 조의 자격상실 된 회원 또는 탈퇴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3장 임 원
제 12 조 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
-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① 회장: 1명 (회장은 “이사장”으로 표현할 수 있다)
- ② 이사: 1인 이상 3인 이내 (회장을 포함한다)
- ③ 감사: 1명
제 13 조 【임원의 선출】
-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회장은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승인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- ④ 이사 선출은 회장단 (현 회장, 직전 회장으로 구성)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 14 조【임원의 해임】
-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- 1.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- 3.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5 조 【임원의 결격사유】
-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미성년자
- 2.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
- 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제 16 조 【임원의 직무】
- ① 회장은 협회을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7 조 【회장의 직무대행】
-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8 조 【임원의 임기】
-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- ②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제 19 조 【보궐선임】
-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결원자에 대한 임원의 선임은 제13조 임원의 선출 규정에 따른다.
제4장 회 의
제 20 조 【종류】
제1절 총회
제 21 조 【구성】
-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22 조 【구분 및 소집】
-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3 조 【총회소집의 특례】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 특별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특별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4 조 【총회의 의결 사항】
-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2.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
- 3.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5.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
- 6.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
- 7. 기타사항
제 25 조 【의결 정족수】
-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특별회원 절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특별회원 절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.
- ② 특별회원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특별회원에게 서면으로 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6 조 【총회의결 제척사유】
- 회장 또는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
제2절 이사회
제 27 조 【구성】
제 28 조 【이사회의 기능】
-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6. 기타 중요한 사항
- (경과 규정) 임원의 임기 변경, 이사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변경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.
제 29 조 【의결 정족수】
- ①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하며,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단,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 30 조 【구분 및 소집】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제 31 조 【이사회 소집의 특례】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2.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32 조 【서면결의】
-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5장 재산과 회계
제 33 조 【재원】
-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, 각종 기부금 및 기타 자원으로 한다.
제 34 조 【회계연도】
-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(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.
제 35 조 【예산편성 및 결산】
- ①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6 조 【회계감사】
- 감사는 회계연도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37 조 【임원의 보수】
-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38 조 【이익배분 금지】
- 협회는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며,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.
제6장 사무국
제 39 조 【사무국】
- ① 협회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,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,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7장 보 칙
제 40 조 【해산】
-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특별회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제 41 조 【규칙제정】
-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 1 조 【시행일】
제 2 조 【경과조치】
-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 3조 【보안사항】
- 본 협회에서 탈퇴하는 경우, 협회 규칙에서 규정한 상호, 명칭, 용어 등을 사용할 수 없다.
대한방문재활산업협회 (인)